깡통주택 속출에…“전세가율 살펴보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깡통주택 속출에…“전세가율 살펴보고 보증보험 가입해야”

기사승인 2021-08-19 07:00:13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 강서‧도봉‧금천구 등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부동산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살펴보고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했다.

19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27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26.9%(739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19.8%(544건)에 달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다. 높을수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다는 의미다. 통상 7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깡통주택이라고도 불린다.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였다. 전세 351건 가운데 290건(82.6%)이 전세가율 9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가구 가운데 82가구가 깡통주택인 셈이다. 화곡동은 252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봉구는 40건 가운데 전세가율 90%를 넘는 전세가 22건(55%)에 달하며 그 뒤를 이었다. 금천구는 121건 가운데 62건으로 깡통주택 비율이 51.2% 수준이었다. 독산동과 시흥동에 들어선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많았다. 은평구는 134건 중 57건(42.5%)이 깡통주택으로 역촌동과 갈현동을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강북구와 서대문·종로구의 경우 신축 빌라 전세가 각각 14건, 9건, 6건으로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천구(48.7%)와 관악구(34.5%), 구로구(29%) 등도 깡통주택 비중이 10건 가운데 3~5건에 이르렀다.

사진=쿠키뉴스 DB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깡통주택을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깡통주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비교해보는 것을 추천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갭투자 인기 지역일 수 있는 만큼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

다방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시세 급등으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주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빌라의 경우 아파트만큼 매매가 쉽지 않고, 시세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셋집을 계약할 때에는 주변 매매 시세를 파악한 후 전세가율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신중히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이 있다.

보험연구원의 전세보증보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금액(보증실적)은 올 2분기 1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6% 증가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금액과 보험금 지급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파악해 정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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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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