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최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발생하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자와 내·외국인 종사자 전원에게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고용 수산업 관련 사업장의 고용주(경영자, 선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사무장 등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8월 18일)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해당자들은 전원 코로나19 PCR 선제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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