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PCR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최근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일간 다방 형태의 식품접객업소 사업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검사에 응해야 한다.
검사는 일시적 또는 1일 종사자도 포함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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