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제 역할 했는지 알고 싶어”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정부 제 역할 했는지 알고 싶어”

기사승인 2021-08-20 14:09:38
질문에 답하는 연평도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씨.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정부의 정보 비공개처분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0일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씨는 “정부가 수사를 핑계로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지난해 9월 대통령이 해경의 수사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조금 있으면 곧 1년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씨는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 모두 핑계거리였고 충분한 증빙도 사유도 없었다”며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했느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정보는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공개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A씨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6일 A씨의 죽음과 관련해 국방부에 북한국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보호법상 기밀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등 유가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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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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