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물론 팔려는 사람 모두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수료 인하에 나섰지만 공인중개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한 인하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상당합니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프롭테크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료 수수료도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 프롭테크 업체들의 수수료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프롭테크 업체들의 중개수수료를 알아보기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수수료를 살펴봤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골자는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3억원(120만원→120만원) 주택은 수수료 최대 한도가 유지되고, △6억원(300만원→240만원)부터 △9억원(810만원→450만원) △12억원(1080만원→720만원) △15억원(1350→1050만원) △20억원(1800만원→1400만원) 등 6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 수수료 한도가 내려갑니다.
임대차는 △3억원(120만원→90만원) △6억원(480만원→240만원) △9억원(720만원→360만원) △12억원(960만원→600만원) △15억원(1200만원→900만원) △20억원(1600만원→1200만원) 등 3억원 이상 주택부터 수수료 한도가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를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도인·임대인 중개수수료 안받아요
프롭테크 중개업체들의 수수료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프롭테크 중개업체들은 ‘무료’와 ‘반값’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 다윈프로퍼티가 운영하는 다윈중개의 경우 일단 집을 파는 사람과 임대인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집을 팔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윈중개는 집을 구매하거나 임차인에게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집을 살 때 수수료는 23일 기준으로 매매가 △2억~6억 미만(60~180만원) △6억~9억 미만(210~315만원) △9억원 이상(405만원 이상) 수준입니다. 매매가 3억원은 90만원, 6억원은 210만원, 9억원은 405만원부터 시작하는 만큼 개편안 보다 모두 저렴합니다.
집을 빌릴 때 수수료는 임대료 △1억~3억 미만(30~90만원) △3억~6억 미만(90~180만원) △6억 이상(240만원 이상) 수준입니다. 3억원은 개편안과 수수료 수준이 비슷하고, 6억원은 개편안 보다 저렴합니다. 이는 아직 개편되지 않은 현 중개수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만큼 수수료 개편과 함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매력적인 수준이고, 매수자나 임차인 수수료 역시 개편안이 적용되도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대 60% 할인에 99만원 단일 수수료까지
에스테이트클라우드가 운영하는 우대빵은 구간별 최대 수수료에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 플랫폼에 매물을 단독 등록할 경우 추가 10% 할인이 추가됩니다. 예컨대 매매가 3억원 주택은 추가할인까지 받아 수수료 한도가 48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개편안 12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6억원도 120만원까지 할인을 받으면 개편안 240만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99만원 단일 수수료를 받고 있는 프롭테크 업체도 있습니다.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의 트러스트부동산은 자사의 플랫폼에 등록된 온라인 매물에 대해 99만원의 단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억원 주택을 매각해도 중개수수료가 99만원에 불과합니다. 단 해당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매물 중개를 요청할 경우 △3억 이상~6억 미만(99만원) △6억 이상~9억 미만(199만원) △9억 이상~12억 미만(299만원) △12억 이상~15억 미만(399만원) △15억 이상~18억 미만(499만원) △18억 이상(별도협의)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지역 제한과 ‘타다’ 우려
프롭테크 부동산 중개의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아직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윈중개의 경우 연립과 빌라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경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빵도 인근에 협력 공인중개소 지점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빵의 전국 지점은 21개로 서울에는 아직 6개의 지점만 존재합니다. 이밖에 트러스트 부동산의 온라인 서비스도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프롭테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지 아직 불확실한 단점도 있습니다. ‘타다’ 사태처럼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7월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8조의2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트러스트부동산 역시 협회의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나서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업계 갈등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롭테크를 단순히 중개 수수료 인하를 넘어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봐서입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유독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이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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