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시공사가 재건축·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임대주택 수를 조정하거나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대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에 관한 제안 △분양 또는 임대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처분 방법에 관한 제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관한 제안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제안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법 개정은 시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시장교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비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한남3구역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현 DL이앤씨)이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하며 과열 수주 양상을 보였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3개사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모두 불기소처분 했다. 이후 건설사들이 수주전을 혼탁하게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에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거나 동절기에 강제철거 제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분쟁 예방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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