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9월 5일까지

성남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9월 5일까지

기사승인 2021-08-24 12:12:05
성남시청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분당구 소재 실내체육시설에서 종사자, 회원, 가족 등 확진자 52명이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이들 시설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성남시내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용 시설은 실내체육시설 970여곳(공동주택 단지내 시설 포함), PC방과 오락실 380곳이다. 실내체육시설은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체육교습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이 해당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운영자와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로 4500여 명이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 접종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한다.  

진단검사는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가능하고, 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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