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며,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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