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소명이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7시간동안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이다.
이 대표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했다. 비례대표인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달리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징계가 제외된 의원들에 대해선 “먼저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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