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배달시킨 죄?…콜라 흔들어 배달한 라이더 논란

비 오는 날 배달시킨 죄?…콜라 흔들어 배달한 라이더 논란

통상 비·눈 등 악천 후에 500원, 명절에 1000원의 배달 할증료

기사승인 2021-08-25 14:50:53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비 오는 날 배달 주문을 했다는 이유로 고객이 주문한 탄산음료(콜라)를 흔들어 배달한 한 배달기사의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영상은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게시자는 "페북(페이스북) 친군데 스토리에 이런 걸 올렸다"며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한 배달기사가 한 손에는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콜라를 쥔 채 마구 흔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 콜라를 흔든 배달기사는 음식과 함께 이 음료를 고객의 집 앞에 내려놓는다. 영상 위에는 '비 오는 날 시켜 먹네 XX'이라는 글귀가 적혔다. 

이는 탄산음료를 흔들어 고객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음료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도록 한 것이다. 비 오는 날 배달을 주문한 고객에 불만을 품고 골탕 먹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배달기사들에 따르면 통상 배달료는 3500원에 비·눈 등 악천 후에는 500원, 명절에는 10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에 "비 오는 날 배달이 불만이면 일을 하지 말지" "비 오면 할증료는 받으면서" "콜은 본인이 잡았을텐데 손님 음료에 화풀이"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등 SNS에 일부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공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비가 오면 배달 사고가 잦아서 보통 (배달을) 안 시키거나 자제해야 한다" "비 오는 날 배달 시키면 배달기사에 미안해 안 시키는 편" 등의 배달기사의 안전을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거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한 최모씨는 "비 오는 날 배달은 하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영상 속 기사처럼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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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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