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기동반 운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기사승인 2021-08-24 21:03:43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고광훈)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사전지도할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체불예방에 선도적 역할이 중요한 공공부문에도 기성금 조기집행 및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어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고액·집단체불은 기관장이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며,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9월 17일까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대전고용노동청 관할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금산군,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올해 7월 말까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고,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1% 감소했다.

고광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 오기 전까지 사전에 임금체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 청산 지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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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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