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86%에서 내년 6.99%로 오른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늘어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인상률은 정부가 계획한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을 2020∼2022년에는 3.49%, 2023년에는 3.20%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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