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수사 대상은 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계로 직접 방류되는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폐기물·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폐수배출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관할청 행정 통보는 물론 불법행위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강력히 단속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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