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렸다. 최씨가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재차 폭행했다. 이후 최씨에게 일을 그만두라며 협박했다. 최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으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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