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순차 지급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9월 6일부터 순차 지급

국민 88% 대상 …네이버·카톡·토스 등서 알림요청 가능

기사승인 2021-08-30 12:06:24
사진=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17만원 이하로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보다 조금 상향됐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번에 확정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1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본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을 원하는 자들을 위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이들에게는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1971년생과 1976년생은 월요일, 197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조회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 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방식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길 원한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된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배했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있다.

여기에 편의점과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가령 스타벅스의 경우 모든 매장들이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사용 불가능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이 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자체단말기를 이용해 현장결제를 진행한다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업종 뿐 아니라 사용 지역도 제한됐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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