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원)는 31일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 관리를 위해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형·무형문화재로 분리해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도내 보존·활용이 필요한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그동안 방치돼 왔던 도내 문화재의 보전·활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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