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과 행정 간 가교역할을 해온 전국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홍 의원은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통장(공공업무수행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통장 임명과 지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처우를 물가상승률, 공무원,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이를 국비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국 이·통장은 9만 3182명이다. 1인당 약 220세대를 담당한다. 지방자치 26년동안 국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작은 종합민원실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이·통장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수당은 지난 2004년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간 동결됐다. 지난해 정부가 10만 원 인상했으나 전액 지방비로 부담을 떠넘겼다. 이·통장들의 수당은 지난 2020년 최저임금 월8시간 기준으로 볼 때 년49일, 월4일치의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홍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이·통장에 대한 지위와 처우개선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며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도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이·통장 처우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의 이·통장 수당 인상을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지방행정의 온갖 궂은일을 마다 않고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분들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 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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