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경찰 수사로 번지며 핀테크업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일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테크업계가 목소리를 낸 이유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기점으로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전자금융업체 ‘진땀’ 해명
머지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조건없는 무제한 20% 할인’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이다. 주로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를 판매했다. 특히 티메프·티몬과 같은 대형 모바일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편의점·대형마트·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GMV(순 판매량)가 1000배 증가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최근 머지플러스 본사에 항의방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머지플러스가 머지머니 판매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다른 업종 브랜드와 함께 제공했던 제휴서비스 등을 일제히 중단해서다. 여기에 더해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선불금 ‘머지머니’를 운영하면서 당국에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선불충전식 핀테크 업체들은 사태 발생 이후 해명에 적극적이다. 차이카드는 공지사항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로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준수한다”며 “금감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전된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고객을 수익자로 신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화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블월렛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로서 금융감독원 하에 고객 선불 충전금과 결제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경찰 실태 조사 돌입…핀테크 업권 “규제 우려되지만 전금법 통과 필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달 13일 249건에서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사고 방지를 위해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전체 카드사의 영업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어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자료를 요청한 곳은 토스와 NHN페이코인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업권에서는 관련 규제나 제도의 공백이 길어진 만큼 머지포인트 사태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구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전무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권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금융플랫폼에 의한 이용자와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규율 마련 ▲이용자 자금의 사전적 보호장치 마련과 동시에 사후적 배상책임 강화 ▲외국 업자의 행위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이나 전자금융거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 진출 제약 등의 규제 방안이 들어가있지만 제도권 금융에 포함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제 2·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