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계약 유효" vs 홍원식 "비밀유지 위반"…진흙탕 싸움 된 '남양유업M&A'

한앤코 "계약 유효" vs 홍원식 "비밀유지 위반"…진흙탕 싸움 된 '남양유업M&A'

기사승인 2021-09-01 17:10:48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혔던 모습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가운데, 한앤코 측이 "계약이 계속 유효 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날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에 대한 계약 해제를 통보했었다. 

홍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곌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상대방의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특히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며 "남양유업이란 이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앤코는 즉각 반발했다.  한앤코는 또 이날 홍 회장 측이 주장한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주장 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앤코는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은 "당사가 말을 쉽게 바꿔서 부도덕하므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 회장의 비난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이번 사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론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대규모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이미 지난달 23일 홍 회장 측에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홍 회장 측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한앤코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겠다"며 소송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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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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