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오보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계는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협의체가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7단체는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별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으로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는다. 지난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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