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유소협회장, '가짜석유' 판매로 과징금 5천만 원 행정처분

경기도주유소협회장, '가짜석유' 판매로 과징금 5천만 원 행정처분

주유업계 "과징금 처분, 소비자 실수 주장하지만 회장 도덕성엔 치명적"
수원시, 행정처분 내용 공표하며 과징금 사항 누락해 업체 봐주기 의혹 자초

기사승인 2021-09-06 11:07:33
오피넷에 공표된 행정처분 캡처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주유소협회 오모 회장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SK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유업계의 충격과 소비자의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오 회장은 지난 7월 5일 한국주유소협회신문 3면 중앙회 소식란에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며 주유소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중성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날 공교롭게도 오 회장의 칼럼 옆에는 가짜석유 제보를 받는다는 공고도 함께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오 회장이 운영하는 셀프주유소에서 한 여성 고객이 휘발유차(K5)에 경유를 주유하면서 시작됐다. 이 주유소 소장은 휘발유 35L와 경유 15L가 혼유된 고객의 차에서 석유 50L를 빼내 보관하다 휘발유 저장고에 이를 부어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9조 가짜석유 제품 등의 제조금지 위반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오 회장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수원시로부터 과징금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오피넷과 시 홈페이지에 이 같은 처분내용이 공표됐다.

오 회장은 지난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최근 행심위는 '청구인 청구기각'을 재결해 현재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재공표한 상태다. 오피넷에 기재된 공표기간(7.29~10.25)은 처분기간(7.29~9.11)의 2배이며, 처분기간(사업정지 1.5개월)은 과징금 5000만 원에 갈음하는 기간이다.

한편 수원시 기후대기과는 이 같은 처분내용을 재공표하면서 '2019년 6월13일 성명불상 손님이 본인 차량에 주유하여(휘발유차량에 경유35L주유)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혼유50L를 휘발유 저장고에 부은 행위'라는 내용만 공표, 정작 중대한 처벌인 과징금 5000만 원 사항을 누락시켜 마치 과징금 처벌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듯한 오해의 소지를 남겨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오 회장은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지시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혼유를 부은 소장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양벌제 때문에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서 "어쨌든 휘발유 저장고에 경유를 부은 것은 사실이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20년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유소 관계자와 소비자는 오 회장의 이번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1350만 명 인구의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주유소협회장이 사업장 운영에 너무 안이하고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소위 현직 경기도주유소협회장이며 오피니언리더 격인 인물이 가장 기피해야 할 '가짜석유제조 등의 금지위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경기도주유소협회장 자격은 없다"고 성토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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