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자 임야 지분거래 31% 감소

경기도, 투기차단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자 임야 지분거래 31% 감소

기사승인 2021-09-06 11:14:04
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등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수요보다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상승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고,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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