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헬로크랩' 대표 손모씨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서오시게'가 '헬로크랩'을 마치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뺏은 카피 브랜드인 듯 여론전을 하고 있다"면서 "'한때 '어서오시게'의 동업자로, 로고·테이크아웃용 포장 박스 수정 작업 및 인테리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했다. 헬로크랩은 제가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서오시게'의 대표 김모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만든 프랜차이즈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헬로크랩을 상대로 한 포장 박스 판매금지 가처분 첫 소송에서 법원이 '어서오시게'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로크랩은 아직까지 저희가 만들어 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온갖 고소 고발을 통해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 프랜차이즈 베꼈다" vs "새로 만든 프랜차이즈"
공방의 쟁점은 △브랜드 표절 △동업 여부 △상권 침해 등 총 3가지다.
먼저 '어서오시게' 측은 분홍색 포장 용기 및 내용물, 매장 인테리어 등을 '헬로크랩' 측이 '베끼기' 했다는 입장이다.
'어서오시게'의 대표 김씨는 "상표등록 및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모두 완료된 상태. 헬로크랩를 상대로한 본안 재판 중 포장박스 판매 금지 가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결정문이 나온 상태인데 헬로크랩은 그 박스를 창업박람회에 가지고 나와 창업 희망자들을 모집했다"고 적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결정문에는 '채무자는 표시 기재 포장용 박스를 생산, 판매, 배포, 사용, 광고 하거나 전시해서는 안된다' '채무자의 가맹점, 사무실, 창고 및 기타 장소에서 보관 중인 별지1 박스 표시 기재 포장용 박스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적혔다.
특히 김 대표는 헬로크랩 측이 가처분 결정 이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박스 로고를 한글에서 영문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은 두 업체의 포장 박스를 증거 사진으로 제시했다. 두 업체 모두 분홍색 포장 박스에 캔음료와 소스 등이 담겼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면 로고가 다르고, 헬로크랩 측 포장박스가 좀 더 짙은 분홍색으로 보인다.
반면 헬로크랩 손 대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첫 재판에서는 (포장 박스) 실물로만 가처분 결정이 나온 것. 이의신청 재판부에서는 보다 전문적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특허청에 신속 심판을 신청했고 9월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포장 박스를 먼저 만든건 김 대표가 맞다"면서도 "다만 처음 만든 포장 박스(실용신안 등록)에 문제점이 있었고 김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색과 질감, 크기까지 수정하며 개선했고 지금의 포장 박스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장 박스 개선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용신안 등록된 포장 박스와는 별개라는 것. 그 증거로 쿠키뉴스 측에 손 대표와 김 대표 등이 함께 포장 박스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캔음료, 소스 등 포장 박스 안 내용물이 유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대게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의 경우에도 소스, 음료 등 내용물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 로고에 대해서는 "광고 회사를 하면서 만들었던 플랫폼 속 그림을 토대로 로고를 만들었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헬로크랩'은 헬로키티, 헬로카봇 등과 같이 아이, 여성이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기획해 만든 것이라면서 '어서오시게'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손 대표는 '어서오시게' 측이 매장 인테리어를 베꼈다고 반발한다. 손 대표가 '어서오시게 2호점(현 헬로크랩 광명본점)'을 맡기로 하고 지인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수조를 포함해 매장 전체를 '핑크색' 코드에 맞춰 인테리어 했는데, 이들의 동업 관계가 끝난 후 오픈 된 '어서오시게' 매장은 흰색, 검은색 위주였던 1호점과 달리 핑크색으로 인테리어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 "2호점 가맹점주였을 뿐" vs "동업자였다"
김 대표는 손 대표가 동업자가 아닌 '어서오시게 2호점'의 가맹점주에 불과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2호점이 오픈하자마자 (광고회사 대표인 손 대표가) 광고로 죽이기를 하면서 포장 박스 만드는 거 알아보고 단독 브랜드를 혼자 한다고 한 후 '어서오시게' 가맹하겠다던 사람들까지 뺏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대표는 소유권을 만들려고 동업을 주장하지만 동업이라고 하면 같이 개발하고 돈 내고, 같이 이익금을 나눠야 동업. 전무하다. 여러 녹취에 가맹비와 교육비 부분도 나온다"고 말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버 구제역이 전날 올린 '시청자님들이 먹는 '대게전문점'의 추악한 진실?(어서오시게 VS 헬로크랩의 진실공방)'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표는 손 대표에게 "박스 한 번 개발해 봐라. 대단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저 0부터 시작했다. 단 돈 1000만원에 저희한테 받은 거 교육받고, 내용 받고 인수까지 저희가 다 해드린거 그걸해서 다 그래도 해서 브랜드 런칭한다는 거 잖느냐"고 따져물었다. 영상 속 손 대표는 "(이런 포장박스는) 한번도 본 적 없다"며 "폐기를 하고 새로운 박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녹취에 대해 손 대표는 "녹취하는 지도 몰랐고, 싸우기 싫었다. (이 문제로) 너무 지쳐있어 대답에 '네'만 했다"며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하고 녹취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19년 11월 '어서오시게' 오픈 전 김 대표의 지인 천모씨와 인연을 맺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알고 지냈으며, 그들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아 2호점을 오픈했다고 주장한다.
손 대표는 쿠키뉴스를 통해 김 대표와 '어서오시게'를 함께 창업한 천 씨와의 대화를 증거라고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월 손 대표에게 '같이 못해도 괜찮으니 결정만 내려달라'라고 말했으며, 다른 메시지에선 김 대표, 손 대표 3명이서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또 상표 출원과 관련해 "2019년 11월 '어서오시게' 상표출원을 동업 관계라 함께 비용을 냈다"고 손 대표는 주장했다. 다만 이들의 동업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는 없다.
동업 관계가 틀어진 것과 관련해선 대게 거래 비용에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손 대표는 밝혔다. 대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따진 이후 동업이 파기됐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또 손 대표는 앞으로 만들 브랜드명에 대해 묻는 김 대표에 '헬로크랩'이란 이름을 알려주자 그가 동일 상표 신청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쟁지인 특정 매장만 헐값에 대게 공급?
양 측은 서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정상 가격 이하를 제시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대표는 "헬로크랩은 이 특이 업종을 어서오시게 동탄 직영점 바로 옆자리에 계약했다. 단가로 죽인다며 돈 상관없다고 계약해 달라고 했다더라. 직원들의 불만에 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위약금으로 저희가 내고 계약을 취소시켰다"며 "그러자 (헬로크랩이) 바로 옆 건물에 다음날 계약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헬로크랩 일부 지점은 다른 점포들과 달리 대게 가격을 몇 만원 이상 싸게 팔고 있다. 이 단가는 '어서오시게'가 하루에 단가를 얼마로, 몇 번을 바꾸던 무조건 저희보다 싸게 단가를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한 헬로크랩 단가를 공개했다. 지난 6월14일 헬로크랩 대게 1kg당 평균 단가는 7만1300원이었으나 A점과 B점 두 곳의 경우 각각 4만4000원, 4만5000원으로 적었다. 더 가격이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이 두 곳만 1kg이 아닌 900g을 판매금액으로 적어 팔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헬로크랩이) 손해 보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명백히 '어서오시게'를 죽이려는 가격 정책"이라며 "이런 가격 차이로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영점은 저희가 피해를 감수하지만 가맹점은 점주가 손해보게 할 수 없어 저희가 대게 단가를 낮춰 손해보고 대게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이들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어서오시게'가 입점하기 전부터 대게 관련 업체들은 많았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표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A, B지역 입점은 원래부터 계획하던 것이었다. 그리고 먼저 헬로크랩을 의식하며 가격을 깎기 시작한 건 어서오시게 측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헬로크랩 측의 포장박스 판매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에 따르면 판매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실용신안 무효 소송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 대표와 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법적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김 대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며 소송 등을 통해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표는 "기존에 없던 포장 방법과 패키지, 판매방식을 만들어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년 사이에 뒤에 '게'로 끝나는 저희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포장용기, 인테리어를 한 곳들만 십여 곳 이상 나올 정도"라면서 "최소한 저희를 죽이러 다니지는 말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소송을 걸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몇 년 걸릴지 모른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은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고 부정하게 그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벌을 받는 게 국민 모두가 생각하는 당연한 이치"라며 "어서오시게와 헬로크랩 점주들에 사과하고 자신들만의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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