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자 664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164명 추가 선발한 규모다.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도록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 6월 지역의 만 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는 1410명이 신청했다.
이들 가운데 도내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664명을 대상자로 선발해 점포당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성 업종 및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유흥업종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금은 추석 대목 전일까지 공동모금회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 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최초로 시행한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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