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소 7곳 적발

경기도,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소 7곳 적발

기사승인 2021-09-07 10:27:00
유통기한 지난 불량식품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통학로 주변 '양심불량'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7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는 4곳, 일반음식점은 2곳, 식품제조업소는 1곳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용인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한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으며, 용인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 소재 C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해 조리한 식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도 특사경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조리식품 등 3건(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캔디류 2건(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 내용량), 과자류 2건(사카린나트륨, 세균수)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했고 그 결과 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