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하겠다” 금융협회, 내부통제 발전방안 건의

“자율규제 하겠다” 금융협회, 내부통제 발전방안 건의

6개 금융협회사,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1-09-07 12:07:31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협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율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융당국에 건의를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공동방안은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점검·관리·제재 등 전반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겠다는 것.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사들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여기에 이사회는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 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실적 중시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 영업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협회는 금융당국에는 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이 아닌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권이 당국의 제재가 아닌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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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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