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못 판다는 대주주, 결국 법원까지…남양유업 오너리스크 장기화하나

지분 못 판다는 대주주, 결국 법원까지…남양유업 오너리스크 장기화하나

법률 전문가 “법적 공방 최대 3년 이어질 수도”
경실련 “홍원식 회장 자리 지켜…오너리스크 계속”
남양유업 “오너일가 경영권 두고 사측과 협상 중”

기사승인 2021-09-08 06:19:01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논현동 본사 3층 대강당에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논란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회장직 사퇴를 밝히고 있다.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의 지분 매각이 엎어졌다. 지분 양수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갈등을 빚으면서 양측의 줄다리기는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법정공방도 예고됐다. 법적다툼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도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 회장과 한앤코가 법원에서 만나게 됐다. 지난 7일 공시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5월27일 체결된 남양유업 최대주주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해 한앤코가 홍 회장 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 측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확약한 것들이 있고 구두계약 일지라도 양자 사이에 협의가 된 것들은 지켜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 법률 행동이다. 한앤코 측이 선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상당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당사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다.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고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는 양측의 다툼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자본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약 후 못 팔겠다는 양도인과 꼭 사야겠다는 양수인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며 “공방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심 때문이다. 최 명예교수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고 본다면 최대 3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법정 공방 장기화가 예고되자 남양유업이 오너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시민사회 우려도 나온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간사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눈물의 기자회견 뒤에도 여전히 홍 회장은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며 “길어지는 법적 다툼 속에서 앞으로도 홍 회장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남양유업 노조 측을 대변하기도 했다. 그는 “노조 측은 남양유업 위기로 ‘오너리스크’를 지목한다”며 “새로운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 교체를 두고 사측과 협상 중이다. 문을태 남양유업 노조위원장은 “제품 품질 등의 문제가 아닌 오너리스크 때문에 생긴 피해가 지원, 대리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임직원들은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논란은 지난 4월13일 불거졌다. 남양유업은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을 열고 불가리스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H1N1)를 99.999%까지 사멸, 코로나19 바이러스 77.8% 저감 효과를 냈다는 게 발표의 주요 골자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은 “불가리스가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소장에 대해서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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