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꺼낸 금융당국…카카오페이 ‘플랫폼’ 금융상품 광고 못한다

칼꺼낸 금융당국…카카오페이 ‘플랫폼’ 금융상품 광고 못한다

금융위원회, 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24일까지 금융당국 인허가 못받으면 서비스 제공 불가

기사승인 2021-09-07 17:54:30
사진=카카오페이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규제의 칼날을 꺼내들었다. 이번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부터는 금융상품 광고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올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해당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으로 해석하고 영업을 지속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내 ‘투자’ 서비스에서 이뤄지는 만큼 광고가 아닌 엄연한 ‘중개’ 활동으로 본 것이다.

이같이 기본적으로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인 경우는 금소법 상 ‘중개’로 분류하고,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지켜야 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법상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등록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