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

“증거 불충분”…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

이재명 “국민의힘, 스포츠악용 네거티브 사과하라”

기사승인 2021-09-07 22:15:02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 자리에 있을 당시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다.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은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경찰은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 지난 7월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계정. / 사진=페이스북 화면캡처
불송치 처분을 받은 후 이 지사는 당시 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 측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사건을 고발한 측은 당시 바른미래당 현 국민의힘”이라며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중 고발을 단행했고, 선거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했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지속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라며 ”당내 고발 관계자들에게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민의힘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벗는 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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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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