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민 입학취소, 마녀사냥”에 유은혜 “절차 지켜볼 것”

與 “조민 입학취소, 마녀사냥”에 유은혜 “절차 지켜볼 것”

“부산대 결정, 확정처분 아닌 예정처분···청문절차 등 진행해야”

기사승인 2021-09-09 15:40:4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가 문제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았다. 조민 씨 입학 취소 처분을 겨냥한 지적이다. 이에 유 부총리는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 부총리가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월24일 조씨의 의전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조사를 지시했다. 부산대는 약 5개월간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달 24일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 예정 처분을 내렸다. 여권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 부총리를 향해 “장관이 대학 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했다며 고발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이런 비판에도 유 부총리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돌연 이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조씨 입학취소 결정은) 확정 처분이 아닌 예정 처분을 한 것”이라며 “(당사자)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앞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사 운영을 포함, 행정 처분을 할 때는 관계 서류와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함에서도 하자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어떤 사안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도)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를 저희가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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