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권을 대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다. 최근 금융플랫폼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상품추천이 아닌 상품 ‘중개행위’로 판단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또한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위법 소지를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지침의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업계로부터 보완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3개 업체 실무자가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적용과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성기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금소법 시행 전후로 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금융상품 중개행위 해당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된다고 보고 이미 금소법 시행 전인 2월부터 저희가 중개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며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 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의 내용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그동안 금융당국이 현장에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 행위’ 해당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했을 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과장은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6월에도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열어 지침을 설명하고 자체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금융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지도 사항에 대해서도 금소법 계도 기간 내에 금융당국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금융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