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자 맞다면… 윤석열 죽이기에 딱 맞는 인물”

“조성은, 공익신고자 맞다면… 윤석열 죽이기에 딱 맞는 인물”

“조성은은 제보자인가, 공익신고자인가...” 
김영환 전 장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공작 주장

기사승인 2021-09-10 14:49:39
김영환 전 장관 페이스북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선의 적벽대전에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다.”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고발사건의 핵심은 제보자가 누구냐이지 작성자가 누구냐가 아니다. 고발은 적법하고 정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단코 시간이 한참 지난 일을 들춰내서 대선판을 흔들고 야권 유력후보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얼기설기 기획되고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글쎄 헛물만 키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만일 조성은이 제보자이고 공익신고자가 맞다면 그는 며칠 사이에 국민을 몇 번이나 속인 거짓말쟁이이고 그녀라면 윤석열 죽이기에 딱 맞는 생각과 신념을 갖은 인물이고 정황상 정치 공작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대검감찰부는 권한도 없는 공익신고자를 벼락치기로 특정하여 사건 은폐의 길을 화들짝 열다 덜미를 잡혔고 발을 빼지도 넣지도 못하고 있다. 공익위는 갈팡질팡해 공익신고제가 정치공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전례를 만들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소급적용이라는 규정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과잉입법을 넘어 입법미비의 영역이다. 이 조항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렸다. 아마 이 규정의 최초 그리고 마지막 적용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겁박의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해괴하다. 아니 내가 무지한가? 해가 뜨니 진실이 드러났다. 다시 한번 묻겠다”며 “조성은은 제보자인가 아닌가? 그는 무슨 이유로든 그는 지금 공익신고자인가 아닌가? 대검감찰은 무슨 법적 근거로 공익제보자를 특정해 소위 정치공작사건에 개입했나? 왜 권익위는 제보자의 은신처의 논리 즉 소급적용이라는 논리로 진실로 가는 길에 함정을 팠지? 고발사주는 윤석열로 가는 꼬리가 잘려 나갔고 정치공작은 꼬리가잡혔다. 꼬리의 중심에 조성은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다시 한번 묻는다. 조성은은 제보자이자 오늘 아침 지금 당장 공익신고자인가? 그녀는 아니다와 말해 줄 수 없다 사이에 제보용의자로 공익신고 미결수로 서있다”며 “대한민국 기막히다. 그는 권익위로 아직 접수도 검토도 바지 않은 미결 공익제보자로 대검감찰부의 호위를 받는 특별 관리대상 공익수호자로 임시 허가증을 받았나? 불법 공익신고자로 대검과 권익위는 그의 행위를 "공익적"이라고 특정지어 보호할 수 있겠나? 역사적 판단이 의외로 빨리 의외로 분명하게 다가왔다. 진실의 시간이고 대한민국 대선에 동남풍이 불고 있다. 바람은 어제나 쓰레기를 데불고 지나간다. 동남풍이 분다. 대한민국이 미쳤다”고 전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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