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카드 리볼빙에 이자 폭탄…금감원 소비자 경보

나도 모르는 카드 리볼빙에 이자 폭탄…금감원 소비자 경보

기사승인 2021-09-12 12:00:04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A씨는 카드사로부터 카드 연결계좌에 결제금액이 없을 경우 연체가 아닌 이월되는 ‘리볼빙’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상담원은 이월될 경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카드대금이 모자를 때를 대비해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얼마 후 16.5%의 높은 이자를 매월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카드대금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본인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입 시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을 사용하는 이용자 수와 이용금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 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카드부채는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약정결제비율이 30%라면 카드대금이 100만원일 때 30만원만 결제되고 70만원은 이월된다. 이때 7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다음 달에 함께 결제된다. 올 6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다.

또 카드사가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정한 최소결제비율 미만의 잔고가 있을 때 이월이 아닌 연체 처리가 된다. 카드사가 최소결제비율을 10%로 정했다면 100만원의 카드 대금 중 10만원을 결제해야 90만원이 이월되는 것이다. 5만원만 결제했다면 나머지 95만원은 연체 처리된다.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연체 등으로 리볼빙 약정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거나 약관상 리볼빙 중단 사유에 해당되면 리볼빙 이용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리볼빙 가입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원하지 않았는데 리볼빙에 가입됐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한다.

리볼빙에 가입할 때 제공하는 리볼빙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 약정결제비율이 100%로 설정돼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결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금융상품분석국 심은섭 팀장) “리볼빙을 이자 없이 결제만 다음 달에 하는 걸로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실재로는 높은 이자를 내고 신용을 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내게 됐다”면서 “앞으로 카드사가 충실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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