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미스터트롯, 팬텀싱어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왔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3500만원에 이르는 티켓값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에 재범했고, 별다른 피해 배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 기준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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