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규제를 강하게 도입하면서 핀테크 금융사들이 기존 제공하던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타깃으로 진행한 규제지만,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자라나는 싹’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산업협회는 오는 15일까지 금소법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보완책을 제출하라고 소속 핀테크 회사들에게 공지했다. 협회의 요청은 지난 9일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과의 실무 간담회 이후 나온 조치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빅테크 혹은 핀테크 기업이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것.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위법소지가 있는데도 자체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 아닌 경고를 줬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경고에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제공해왔던 상품 추천 서비스들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금융당국이 직접 ‘겨냥’했던 카카오페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 상품 연결 서비스를 폐지했고, 최근엔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도 중단했다. 여기에 더해 타사 상품을 카카오페이가 직접 파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서비스는 디자인상 표현 방식을 추가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뱅크샐러드도 투자 추천 탭에서 온투업 안내 페이지를 중단했으며,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하는 보맵도 금융당국에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장분석 서비스’가 중개 행위로 판단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처럼 핀테크 업권이 금소법 규제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권 내부에선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천차만별인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노출되는 광고들을 중개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3월부터 실시됐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업권 내에서도 플랫폼에 노출하는 광고들이 중개인지 일반 광고인지 자체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다”며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핀테크 업체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 및 네이버 등의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중소규모 핀테크업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다른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는 자금 여력이 많고, 사업 영역이 다른 핀테크에 비해 많아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느냐”며 “하지만 주력 금융서비스 하나에 목메는 중소형 업체들은 당장 이번달 말까지 노출 광고들을 금소법 기준에 맞도록 고치기엔 시간적, 인력적으로도 촉박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동일규제 원칙에 의해 핀테크 업체들은 빅테크보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업권 규모별, 서비스마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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