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외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중대재해법 전도사’로 알려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다. 강 의원은 현장노동자였다. 광주 로케트전기 공장에서 10년 동안 근무했다. 이후 기초·광역의원을 거쳐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들을 발판 삼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4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며 정치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해고된 직원 8명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쓴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그는 복직 투쟁을 이끌며 부당한 해고에 전면으로 맞섰다.
강 의원은 “당시 복직위원장을 맡아 부당한 해고에 반발했다. 투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인들이 정치입문을 권유했다”며 “복직 투쟁을 경험하며 노동자의 삶과 정치의 연관성을 고민하던 중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 입성 이후 꾸준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내걸었다. 법안 제정을 위해 23일간 단식 농성까지 불사했다.
강 의원은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안전의무에 경각심을 갖고 기업 윤리의식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하한형 처벌기준, 사업 비용과 연동된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고루 담았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기업 경영 규제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무작정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조항을 지키도록 해 산업 안전을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일과 비용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야만의 시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을 반년 앞두고 있지만 재개정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작년 중대재해사고 중 84.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강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준은 낮아졌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주요 조항들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삭제 또는 사업장 쪼개기 금지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강 의원이 이토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청년노동자의 죽음 때문이다. 그는 태안화력의 고(故) 김용균 군, 평택항의 고 이선호 군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들 죽음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해온 정치권과 무력한 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비정규직 청년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비롯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생명을 걸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 옷을 찾아 입고 당당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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