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외 상위12%에 10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제외 상위12%에 10월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1-09-15 17:55:5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 소비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 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10월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는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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