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배하자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최종 항소 판단 여부는 이르면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손 회장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파생결합증권)를 편입한 펀드들를 말한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2019년 8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다. DLF 피해 투자자는 3243명으로 투자금액은 7950억원에 달한다.
이번 분쟁은 금감원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미비하게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손 행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4일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한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의 결과를 수용하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의 항소 여부를 두고 금융시민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금감원이 판결을 통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의 빌미로 삼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에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제재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므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이같은 정황을 비춰 볼 때 결국 금감원은 항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번 항소 판단의 경우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오는 만큼 금감원의 고심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금감원이 손 회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금융당국은 징계 절차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항소를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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