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사용처는 여행·숙박·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0% 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카드 캐시백은 국민지원금과 달리 지역제한이 없으며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명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을 비롯해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간 논의됐던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소비’도 카드 캐시백 대상에 포함된다. 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범위를 훨씬 넓히게 됐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를 늘리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쓴 사람의 경우 10월에 163만원을 썼다면 6만원(3% 초과 사용 60만원의 10%)을 돌려준다. 예산은 7000억원 편성돼 있으며, 시행 기간은 2개월이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