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횟수 위반’ 광주, 제주전 무승부에서 0-3 몰수패 정정

‘교체 횟수 위반’ 광주, 제주전 무승부에서 0-3 몰수패 정정

기사승인 2021-09-24 13:56:27
프로축구연맹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교체 횟수를 초과한 광주FC가 결국 몰수패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1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치러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30라운드 광주와 제주 경기의 결과를 1대 1 무승부에서 광주의 0대3 패배로 정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는 해당 경기에서 경기 중 허용되는 선수 교체 횟수 3회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후반 47분 엄지성을 빼고 김봉진을 교체투입했다.

이는 K리그 대회요강에서 정한 선수 교체 횟수 위반에 해당한다.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33조 제4항은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 중에 최대 3회 가능하며, 하프타임 종료 후 후반전 킥오프 전에 한차례 추가로 선수교체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연맹은 이 경기의 감독관과 심판진이 제출한 보고서, VAR(비디오판독) 녹화 영상, 심판진의 경기 중 대화 음성파일, 광주 구단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 경기의 결과를 광주의 0대3 패배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원회가 사실조사 및 규정 해석, 당사자 광주 구단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벌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2021시즌 K리그1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이다. 대회요강 제20조 제2항은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대 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상기 2항의 무자격 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상벌위원회 징계,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위반한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경기규정 제32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연맹은 판단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광주의 선수 교체 횟수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 교체선수로 투입된 김봉진은 ‘그 시점에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선수’이므로 대회요강에서 정한 무자격선수에 해당한다.

설령 무자격선수가 출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심의 실수라는 요인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대회요강에 따라 경기 결과를 광주의 0대3 패배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기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팀에 있다. 특히 선수 교체 횟수는 경기규칙 중에서도 ‘상대팀과 동등한 조건’이라는 축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는 완결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경기의 완결성을 훼손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이를 야기한 팀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연맹은 심판 배정과 평가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해당 대기심의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연맹은 이 경기에 파견된 감독관에게 무자격선수 발견 및 즉시 퇴장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K리그 경기 감독관 배정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기의 결과가 광주의 0대 3 패배로 정정됨으로써 31라운드 종료 현재 광주의 팀기록은 8승 5무 16패(승점 29점) 28득점 38실점으로 변경된다. 제주의 팀기록은 8승 13무 8패(승점 37점) 33득점 32실점으로 변경된다. 대회요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경기에서 발생한 선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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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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