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늘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일정 수준의 준비를 갖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고팍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의 중이었던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다.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
고팍스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의 문을 닫고 비트코인(BTC) 마켓을 개설해 이날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인마켓으로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청할 경우 17일까지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할 것을 권고했다. 고팍스가 이날 “원화 마켓은 현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9월 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실명계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고팍스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 받았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은행에서 받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 초안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사전접수 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원화마켓 운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촉박한 일정으로 원화마켓 운영이 종료되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가상화폐의 입출금 및 원화 출금을 계속 지원해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최대한 빠르게 원화거래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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