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계도기간 종료…25일 ‘전면 시행’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25일 ‘전면 시행’

금융당국,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 대상 ‘설명회’ 진행

기사승인 2021-09-24 18:36:40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4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금소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금소법 계도기간 내 위반 사례로 지목됐던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개편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24일 금소법 적용 계도기간이 일괄 종료된 상황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들에게만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 있다.

앞서 금융권은 금융당국에 모든 업권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고객별로 달라 일괄된 가이드라인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전 핀테크업권이 제공하는 상품 광고 서비스가 중개 행위에 해당,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 광고들이 전면 중단되거나 급하게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등 업권 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많은 금융플랫폼 업체들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중단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온라인 연계투자(P2P)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보험부문에서도 운전자보험을 비롯해 휴대폰보험이나 해외여항자 보험 등의 상품 제공도 중단됐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 핀크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도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라면,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해 자문하는 독립금융상품업자의 등록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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