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5년간 시중은행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절감된 이자가 약 1조7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혜택을 받은 차주들은 총 84만5421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9개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 금리를 낮춘 고객 수는 총 75만97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만5629명, 2017년 9만5903명, 2018년 11만5233명, 2019년 20만7455명, 2020년 22만5481명이다. 올해 상반기 8만5720명을 더하면 5년 반 동안 총 84만5421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들이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초 2002년 이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했지만, 지난 2019년 6월부터 법제화되면서 요구권 행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5년간 국내 19개 은행이 총 75만9701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깎아줌으로써 대출차주들이 절약한 대출이자는 1조719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간 고객이 절감한 이자 금액은 ▲2016년 3647억원 ▲2017년 3365억원 ▲2018년 4506억원 ▲2019년 4083억원 ▲2020년 15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만 대출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급증한 것과 달리 은행이 이를 수용한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5년간 대출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498.3% 증가했지만,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은 9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윤관석 의원은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및 수용은 높아지고 있지만, 상위 10대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순으로 상위 10위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은 6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 비율은 2019년 79.9%(3680억원), 지난해 73.9%(324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격상된 만큼 소비자는 승진, 급여 인상, 투자소득 발생 등 신용등급을 개선할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 증명을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