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 (일)
경남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경남 고성군, 민선 7기 처음으로 의회 조례안 발의에 ‘재의 요구’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행정력 낭비, 예산편성권 침해 등 성과 대비 문제점 감안하면 불필요한 조례

기사승인 2021-09-27 15:19:37 업데이트 2021-09-27 17:03:03
[경남 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민선 7기 처음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그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641억 원 규모의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800억 원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710억 원 규모의 동해면 내곡리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등 대규모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주차환경조성사업 등 정말로 절실했지만, 군비로만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으로 수많은 성과를 내고 잘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의 입장이다.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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