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못 좁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또 불발…징벌적 손해배상 이견 못 좁혀

기사승인 2021-09-28 21:18:30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두차례 회동에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의견이 당마다 간단치 않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대 5배’ 규정을 없애거나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 후 추가논의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김승원 민주당 의원 등은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상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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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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