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 기준 개선…확보병상 단가 상향조정

코로나 치료병원 손실보상 기준 개선…확보병상 단가 상향조정

30일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기사승인 2021-09-29 11:26:17
지난해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임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폐쇄회로 속 화면으로 보여지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전담요양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이는 파견 인건비 전액공제 시 발생할수 있는 병원 운영상의 애로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병상단가는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으며, 인건비 공제율은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해서는의료기관(304개소), 약국(292개소), 일반영업장(2981개소), 사회복지시설(4개소), 의료부대사업(1개소) 등 3,582개 기관에 총 152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2981개소 중 2535개소(약 8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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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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