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vs 경찰청’… 중대재해법 수사 주체 누가 되나

‘고용노동부 vs 경찰청’… 중대재해법 수사 주체 누가 되나

수사권 놓고 대립 ‘팽팽’… “근로감독관이 수사” vs “경찰도 수사해야” 

기사승인 2021-09-29 16:10:03
고용노동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를 전담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전제로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직무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이행 등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찰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잉수사, 수사지연 등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도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과잉수사, 부실수사 등 노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법 공표 후 중대산업재해 수사를 위해 중대재해 중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지난 2월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TF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경찰청은 “근로감독관의 독점수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중대산업재해는 경찰도 수사주체가 돼야한다”고 맞섰다. 

먼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전형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오던 분야이며, 근로감독관은 이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 및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수사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이 위법이 있음에도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경합되거나, 사업주 등과 유착의혹, 감독권 해태 및 남용 등 수사공정성을 의심받는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사법경찰권이 개입(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사항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처가 협의를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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