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훈복지의료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69억’… 영업정지도 724일

[단독] 보훈복지의료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69억’… 영업정지도 724일

환수금액만 18억1000만원에 달해
지자체 처분 확정 시, 유공자 복지사업 ‘빨간불’

기사승인 2021-09-30 05:00:03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3월 전국 소속기구에 현장 점검을 나선 모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지자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유공자 복지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산하 6개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이뤄졌다. 환수금액만 18억1000만원에 달한다.

쿠키뉴스는 지난 16일과 18일 단독보도를 통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5개 요양원에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아울러 부당이득과 관련한 환수 금액만 무려 14억6100만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새롭게 입수한 자료에는 수원보훈요양원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연루됐다고 명시됐다. 결국 7개 지역보훈요양원 중 무려 6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저지른 셈이다. 당연히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금액도 증가했다. 

유공자 복지 사업의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징계 확정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업무정지를 소화하거나 지자체에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부.   이정문 의원실 제공

해당 자료에 따르면 6개 요양원(장기요양‧주간보호)의 업무정지일수 추정치의 합은 무려 724일에 달한다. 과징금 추정치 합계도 69억3700만원에 육박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남양주보훈요양원의 부당청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이 의원은 “2019년 당시 보훈요양원 전체를 현지 조사했다”며 “결국 당시 조사를 진행한 모든 보훈요양원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요양원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훈공단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선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측은 28일 쿠키뉴스에 해당 사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obydic@kukinews.com
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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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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