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검증 안 한 法 유감…‘1000억 손배 패소’ BBQ, 항소한다

“자료 검증 안 한 法 유감…‘1000억 손배 패소’ BBQ, 항소한다

기사승인 2021-09-30 11:14:33
bhc·BBQ 각사 로고. / 사진=각사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와 BBQ 간 영업비밀 침해 관련 1심 재판에서 bhc가 승소했다. 이같은 법원 판단에 BBQ는 항소 의지를 밝히며 2차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30일 BBQ는 “금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 후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지난 2018년 시작됐다. BBQ는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관련 계약체결 내용 등의 정보를 침해받았다며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하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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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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