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신분증 인증해야 코인 거래 가능

업비트, 신분증 인증해야 코인 거래 가능

기사승인 2021-09-30 14:58:08
업비트 제공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다음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거래하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100만원 미만 거래도 1주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분증 인증이 의무화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인증’  의무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에 신고수리증 공문을 보내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인증(KYC·Know Your Customer)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고객확인인증제도는 디지털 자산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소가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 이메일·휴대전화 본인 인증 외에도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과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를 인증해야 한다.

업비트는 공지를 통해 “업비트에서 디지털 자산 매매 및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은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고객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매매 및 입출금 이용이 제한되며 미체결 주문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고객확인인증으로 인한 트래픽 과부화를 염려해 100만원 이상 거래 고객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100만원 미만 고객은 시행일 1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객확인인증 시행일 전에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시행일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주문이 유지된 후 8일째에 일괄 취소된다. 시행일 이후 7일간 제출된 미체결 주문은 그 시행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주문이 유지된 뒤 다음 날 일괄취소 된다. 

미체결 주문 일괄 취소되기 전에 취소일 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하는 이용자만 주문이 유지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케이뱅크 외 은행도 계좌 인증을 할 수 있지만 원화 입출금을 위해서는 케이뱅크 계좌 연동이 필요하다”면서 “고객확인의무 시행일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상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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